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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정비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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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정비구역의 요건)'''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구역 안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일 것 2. 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가 구역 안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거나, 도로·상하수도·난방 등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할 것 '''제6조(사전 조사)''' ①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역 안의 가구 수, 가구 구성, 소득, 거주 기간, 소유·임차의 구분, 임대료, 상가와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, 구역 안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. '''제7조(지정의 절차)''' ①시장은 사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을 만들어 30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 ②시장은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한 지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'''제8조(정비구역의 지정)''' ①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, 이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정비구역의 고시에는 구역의 경계, 정비의 목표 및 제12조의 주민 투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. '''제9조(지정의 효과)''' ①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정비가 끝날 때까지 구역 안 주택의 임대료는 지정 고시일의 금액을 넘어 올릴 수 없다. ②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철거하려는 자, 토지를 나누거나 합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③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한 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'''제10조(지정의 해제)'''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정비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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